반응형 법제청1 해외여행시 면세품 구입한도 면세한도 꼭 알고 가세요 (2022년 3월 법개정) 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면세물품 범위는 국내에서 소비세, 관세 등의 부담을 없애주는 혜택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잦은 분들은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세물품 범위를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