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국할 때의 면세물품 범위는 국내에서 소비세, 관세 등의 부담을 없애주는 혜택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잦은 분들은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면세물품 범위를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면세품 구입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면세품 면세한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
위와 같이 면세물품 범위는 주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국세청이나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세물품 운송 시에는 국내외의 관세 및 우편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 역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시 물품신고를 반드시 정확히 한다
예상치 못했던 추가지출을 막을 수 있고, 혹시 세금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자칫 위반경력(?)으로 남게 되어 아주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출입국시에 굉장히 조심하는게 좋다.
아주 작은 기록이더라도 한번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수 년동안 공항이나 국경 이미그레이션에서 출입할 때마다 따로 분류되어 추가 짐 검사를 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빴다는 후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이다. 심한 경우 입국거부 및 추방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자.
이는 어느 나라를 입국하냐 출국하냐와 관계없이고반드시 관세신고를 확실히 하는 습관을 갖자.
잘 모르겠다면?
간단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가져온 물건에 대해 신고를 당당하게 하고(declare),
출국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된다.
'알아두면 좋은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준비 제대혈 보관, 이유, 가격, 자폐 치료 가능성 (2) | 2023.03.30 |
---|---|
방울 토마토 효능, 영양소, 부작용, 구토증상 (2) | 2023.03.30 |
비행기 이코노미석 장거리 여행 요령 (2) | 2023.03.24 |
인공눈물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 (2) | 2023.03.23 |
Apple Pay, 해외여행할 때 애플페이 사용하면 안전하고 편해요 (2) | 2023.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