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캐나다에 10여년 전에 오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의 협의하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시행하게 되었다는 글이 보이더군요.
캐나다에 오시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정보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의 공식홈페이지에 최근 발표된(2023년 5월 23일)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링크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위 기사의 가장 큰 특징을 요약해보면,
1. 18세부터 35세까지로 나이제한이 연장되었다는 것.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한번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최대 24개월까지) 이었는데요.
- The eligibility age will increase from 18–30 to 18–35.
- Most youth will also have the option to participate twice in the program—each time for up to 24 months.
제가 캐나다에 온 이후로 워킹홀리데이 정책이 이만큼 긍정적으로 확대가 된 건 처음일 정도로 이번 2024년부터 시행될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캐나다에 오시고 싶은 분들께 큰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유학원이나 이민을 도와주는 업체들이 정보를 많이 올렸던데, 저는 현재 밴쿠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국사람의 시선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추천하는 이유를 써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간단한 소개
한국사람이 캐나다에 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가지 있지만 크게 이렇게 나뉠겁니다.
1. 여행자
2. 어학원 유학생
3. 취업
4. 이민자 (영주권자)
자, 그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할까요.
네, 4번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여행자, 어학원 유학생, 취업을 모두 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자변경이 필요없습니다.
즉, 자신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갖고 입국했을 때 이민국에서 승인해준 기간동안에는 자유롭게 1, 2, 3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워킹홀레이데이 비자는 open work permit 이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여행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취업비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바뀔 때마다 취업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출국날짜만 철저히 지켜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정책을 확대시행하기로 했을까
이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제가 지내는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에 캐나다에 인력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쪽에서는 사람이 부족한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캐나다에서는 엔트리레벨의 인력을 구하는 구인광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영어소통능력과 노동의 수요를 봤을때)
식음료업, 판매업, 배달업 등이 앤트리레벨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추천하는 큰 이유는,
돈을 벌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현지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도 캐나다 입국할 때 필요한 비행기(편도)값 제외하고,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북미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 그 목적이 여행이 됐든, 유학이 됐든, 이민이 됐든 간에.
어느 일을 하더라도 예산(계획을 위해 모아 놓은 돈)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과를 미리 결정할 수 있을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워홀의 분명한 목표와 마음가짐인데요.
북미(North America)는 보통 미국과 캐나다(G7 국가들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고, 그 말인 즉슨 이 곳에서 배운 기술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하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에서의 경우, 자신의 해당분야에서 자격을 갖추고 일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그에 타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구요.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을 할 경우 그에 따른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따라 체류기간에 따라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 많은 곳입니다.
-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부조리도 있고 불평등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당연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쓰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고 글을 차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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