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단 병원, 약국, 택시포함 대중교통은 제외.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된지 27개월여 만이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실내 공간’이므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의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혼란스러울텐데... 편의점에선 마..
알아두면 좋은 팁
2023. 1. 29. 15:32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AI
- 빗썸
- 캐나다밴쿠버
- 비트 코인 골드
- 피식대학
- 암호화폐
- 캐나다 이민
- 해외육아
- 손웅정
- 업비트
- 밴쿠버육아
- 밴쿠버
- 테슬라 주가
- 일론머스크
- 저스트두잇
- 비트코인시세
- 캐나다이민
- 손흥민
- 레이어드 성장투자 트위터
- 테슬라 오늘 주가
- 가상화폐
- 테슬라주식
- 테슬라
- 비트코인
- 이더리움
- 테슬라 미래
- 코로나바이러스
- 부아c
- 테슬라 주식
- 코로나백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