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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팁

비트코인 세금

by 밴쿠버브롬톤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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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산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샀던 사람이 비싼 가격일 때 결제하면 미국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뒤 그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로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보유 기간과 시세 차익에 따라 세금 달라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세제 분석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게릿 왓슨 선임 분석가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때 생기는 추가 세 부담과 관련해 "암호화폐 구매 시점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요약하면,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참고기사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6/2021032601021.html


한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계산 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정리 

 

1.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대해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중요한 건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올 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에 대한 이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상자산을 산 가격과 올 해 연말 12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둘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가상자산 산 가격 1억, 2021년 연말 12월 31일 기준 가격 5천만원, 2022년에 가상자산 가격이 2억으로 껑충 뜀 - 가상자산 매각함 -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 1억을 기준으로 2022년 가상자산 매각시 시세차익을 1억을 봤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됨.

3. 선입선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연달아 2개를 각각 다른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구매했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부과액을 산정한다. 

4. 번 돈에서 250만 원 초과 금액만 과세

재미있는 사실은, 주식은 5000만원 이상 차익시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5. 20프로 단일세율 (국세) -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경우만, 법인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9750만원에 대해서 20프로만 세금을 적용 - 1천950만 원이 세금.

참고로 주식의 경우는 3억 원 이하는 20%로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 가상자산과 달리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 적용. 

6. 10프로 지방소득세 추가적용 

위의 예를 든 경우 1950만원 과세(국세)에서 10프로인 195만원을 지방세로 내야 함. 그럼 1억의 이익을 실현했을 경우, 총 부담세액은 2천145만 원. (국세와 지방세 포함) 

7.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2022년부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끔 돼있어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 

8.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고, 과거 손실이 났을 때에 대한 손실이월공제는 없다. 즉, 손실은 그냥 손실이고 세금과 관련없다. 

참고기사 - 1boon.kakao.com/cidermics/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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